개인투자조합
"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" 제12조(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)에 따라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
출자하기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중소기업청에 등록하여 운영하는 조합
조합원 모집 : 49인 이하의 사모방식 / 총 출자금액 1억원 이상
조합원 자격 : 조합에 1좌(100만원) 이상을 출자하고 최초 조합 결성 시 소정의 절차를 밟은 개인 혹은 법인
조합원 구성 : 업무집행조합원(GP) -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(전체 출자지분의 5%이상)
유한책임조합원(LP) - 업무집행조합원을 제외한 조합원
존속기간 : 5년 이상
※ 업무집행조합원(GP)
개인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 중 조합재산의 관리 운영,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, 조합의 회계처리, 조합채무의 변제 등 조합의 업무집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 조합에 관란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하는 자(법인) 이다.